보이스피싱 조직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관리하고, 이를 다른 공범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넘겼다’는 혐의(휴대전화 번호 55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나머지 혐의도 기록을 대조해 33개에서 21개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죄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속기소)
- 혐의 ① 휴대전화·유심(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번호 33개 → 21개로 축소, 유죄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
- 혐의 ② ‘던지기’로 다른 공범에게 전달: 번호 55개, 무죄
- 형량: 검사 징역 2년 구형 → 법원 징역 1년 선고
- 변론 핵심: 기록 대조 · 연락 끊긴 증인 확보 · 포렌식 증거의 적법성 다툼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인터넷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박·성매매 광고 문자를 보낼 휴대전화를 관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먹통이 되면 유심을 바꿔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계기는 흔히 해외에서 건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보이게 하는 데 쓰이는 휴대전화·유심 묶음을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지인 W에게서 “보이스피싱 일 같으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일을 그만두고, 관리하던 휴대전화와 유심을 지시받은 장소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B를 붙잡은 뒤 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범행 도구를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두 가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휴대전화와 유심을 관리해 전화번호 33개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했다.
- ‘던지기’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B에게 넘겨 전화번호 55개를 쓸 수 있게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30조). A씨는 재판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강물(담당 김지원 변호사)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 A씨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한 전화번호는 몇 개인가?
- 휴대전화를 B의 집 앞에 두고 온 것은 ‘범행 도구를 넘긴 것’인가, ‘일을 그만두며 돌려준 것’인가?
- 재판 막바지에 검찰이 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어떻게 변론했나요?
1.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공소사실을 줄였습니다 (33개 → 21개)
수사기록은 수천 쪽에 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지원 변호사 팀은 전화번호, 단말기 고유번호(IMEI), 유심 일련번호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실제로 쓸 수 있게 한 번호는 33개가 아니라 21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21개로 줄였습니다.
2. 연락이 끊긴 증인을 찾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핵심은 A씨가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W뿐이었지만, W는 사건에 휘말릴까 봐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A씨도 구치소에 있어 직접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는 약 5개월 동안 직접 W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내,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는 법정에서 A씨에게 그만두라고 말했던 사실을 증언했고, 이 증언은 ‘던지기’ 혐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참여권 없이 진행된 포렌식 자료를 다퉜습니다
증언 이후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자료를 새 증거로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끝난 재판이 두 차례 다시 열렸습니다. 김지원 변호사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그 자료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는 점
-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포렌식이 진행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
대법원도 휴대전화 같은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압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법원은 이 추가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 구분 | 검사 주장 | 법원 판단 |
|---|---|---|
| 혐의 ① 관리 | 번호 33개 | 21개로 축소, 유죄 (인정한 부분) |
| 혐의 ② 전달(‘던지기’) | 번호 55개 | 무죄 |
| 형량 | 징역 2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 |

※ 같은 죄명이라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1심·2심 무죄 현황

비슷한 일에 연루되셨다면
- 받은 메시지와 연락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억울함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다(증거인멸의 염려)고 보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수사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범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 상당수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실무상 고의가 쉽게 인정되는 편이어서, 이런 주장만으로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됩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업무 지시 메시지, 그만둔 시점,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부인하면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오히려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툴지, 사실대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증거를 보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강물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수십 차례 접견하고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상담 전화 010-5257-9344
※ 우리 법률사무소에는 전문통역인이 있습니다. 我们律师事务所有常驻的专业口译员。
